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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구속,석방 / 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석방)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복권 당첨 번호를 분석 업체에서 일을 하며 여러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도의적 책임을 느껴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과 꾸준히 합의를 해오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상당한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에 대한 인부를 비롯해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에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속의 기로에서 어느 때보다 유능하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청구 기각|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24영장2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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