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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개요

    대출신청자인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한정된 준비 시간 속에서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이 기재한 범죄사실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탄핵하였고,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상태 변동 사유에 대하여 법률상 고지할 의무가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재판 진행 중 출산하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생후 1년 된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의뢰인이 무죄 판결로 인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 앞에 떳떳한 부모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무죄 판결 | 사기 - 울산지방법원 20**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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