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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상사중재 승소 | 18억 상당의 약정위반과 정산 회계자료 은닉 등으로 입은 손해금액 상사중재로 해결한 사례

  • 사건개요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상사거래에서 많은 경우 중재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 회사와 을 회사는 국제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자며 손을 잡았고, 서로 하나의 회사처럼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협업하던 중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을 회사가 갑 회사 몰래 함께 개발한 제품들을 단독으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을 회사는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을 회사는 갑 회사의 기여를 무시하고 갑 회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업적들을 자신들의 업적이라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갑 회사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을 회사에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의 원칙 하에 거래 전문가의 판단, 시간과 경비 절약 등의 장점이 있는 중재합의가 있었으므로 갑 회사가 가야 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법무법인 법승 중재팀 변호사들과 동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중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상사 중재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단 한번의 판정으로 승부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짧은 판정절차 중에 중재인들에게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되고, 복잡한 여러 관계를 설명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을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펌의 중재전문팀을 선임하여 대응했으며, 그들은 요령 있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마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자그마한 영업책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을 회사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중재팀은 그러한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고 정연하게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그러한 계약을 맺게 된 동기부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공동의 비전을 함께 이룩해 나가고자 했던 사업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맺어진 계약 문언의 정교한 해석론을 펼쳤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고 중재판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의 서면과 자료들을 제출했고 전략적인 구두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고심을 거듭하며 여러 번 심리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어진 고심에 갑 회사와 을 회사를 다시 불러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양사 간의 오랜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의 청구금액을 양보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 회사의 과도한 욕심에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 결과

    중재판정부는 결국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문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론 그대로를 근거로 들어 갑 회사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승이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중재판정은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안에 온몸을 던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쉬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잘못된 중재판정을 시정할 기회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중재팀 변호사들은 바로 그런 태도로 사건을 다루었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의뢰인에게 법으로 이기는 기쁨을 알게 해드렸습니다.

    상사중재 승소 | 중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 제23111-0***호(본신청), 제23111-0***호(반대신청)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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