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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피고 승소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약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원고는 이를 뒤늦게 인지한 후 경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뒤따라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사 사건 역시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의 자료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약 20만 건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위 자료가 영업비밀 내지 중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근거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기 전 위 자료에 대한 반환 요청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민사소송은 위 형사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되기 위해 잠시 중단되었고, 형사사건 무혐의 판단을 받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원고 변호인 측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고, 첨부한 판례에도 형사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 금액의 10~20% 정도를 인용한 사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여, 상대방이 첨부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상대방이 첨부한 판례들은 자료를 반출한 직원이 이직하거나 자기 회사를 차려 반출 자료를 실제로 이용한 것이 드러난 사건들이었음)을 강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를 입증한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현재 반출한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드려 반출자료 폐기 청구취지에 대하여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고소된 후,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를 당하였으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형사 사건 결과와 밀접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에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민사사건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 기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고, 기본 판례들을 보아도 일부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10~20%를 인용하기도 하는 등 일부 인용 사례도 꽤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점을 잘 항변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 측 변호인은 대형로펌이었는바, 이번 승소 판결이 좀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피고 승소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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