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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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이었는데, 친구와 귀가하는 중 아파트 단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를 한 탓에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범죄 전력이 남지 않길 바라시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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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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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친구와 귀가하는 길에 자전거를 훔쳤는데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이 아직은 어린 청소년이어서 개전가능성이 무궁한 점을 주장하기 위해 반성문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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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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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은 어린 미성년자여서 범죄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필요한 양형요소를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기소유예 | 특수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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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