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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47.6% 탕감 | 개시결정 - 무모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IT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소득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추천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으나 배우자의 반대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외벌이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이후 배우자가 사고를 당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바심이 난 의뢰인은 과거에 수익을 얻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제2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을 받아 점차 무모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투자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당장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총 채무 2억 1,500만 원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가 많이 있었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주장하여 가상화폐 손실금은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허가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자녀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두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2억 1,500만 원 중 47.6%인 1억 2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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