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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9.9% 탕감 | 개시결정 - 아픈 몸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대학교를 중퇴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일식 요리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대출을 받아 마음이 맞는 동료와 함께 일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좋은 반응을 얻어 장사가 잘 되었지만,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허리디스크가 생기면서 가게를 쉬는 횟수가 잦아졌고, 
    매출도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동업자와 상의하여 더 넓은 매장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전을 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못하던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지면서 가게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출금과 카드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책감에 시달리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입, 매출장을 제대로 정리해주지 않아 직접 매입장, 매출장, 통장내역을 비교해가며 금액을 정리해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7,460만 원 중 원금의 79.9%인 5,96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 개회 100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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