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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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의 주문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포스기를 조작해 주문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그에 맞춰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처럼 포스기를 조작한 뒤 새로 결제받은 것이, 의뢰인이 주문 내역을 조작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오인받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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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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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가게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주문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업종 특성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주문 변경시 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아 주문변경이 곧 의뢰인의 이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게에서 현금을 가져간 것은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업주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임을 계좌거래내역등을 제출하며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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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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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일견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당연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일한 가게의 특성이 어떠한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20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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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