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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벌금형ㅣ특수협박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투던 중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대리인은 의뢰인이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우측전신마비 및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다른 업종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임될 뿐만 아니라 동종업 재취업도 어려워져 생계유지가 막막해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다툼이 의뢰인의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상호 간에 장애를 비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항소심 법원은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뇌병변장애인으로서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장애 관련 비하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우측마비 및 언어장애를 가진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려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인 의뢰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리인의 치밀한 변론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장애와 우발적 범행 동기, 반성하는 태도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직장을 잃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벌금 | 특수협박- 대전지방법원 2023노1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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