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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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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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원심판결이 의뢰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을 진행한 부분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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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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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거나 상호 간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고,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을 진행하는 한편, 비록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탁 자체를 양형에 고려할 여지가 충분하고, 상당한 피해회복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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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