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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심리불속행기각ㅣ수년간 청구하지 않던 증측건물의 지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 사건개요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오피스텔은 1999년 처음 신축되었다가 2002년 증축된 건물로, 의뢰인들은 이후 증축된 오피스텔 건물의 각 세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오피스텔의 증축된 건물의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오피스텔을 처음 세워 소유하던 회사가 그대로 소유한 채로 20년 가량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의뢰인들에게 오피스텔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 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소송대리인은 상대방 회사가 20년 가량 대지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각 세대(전유부분)를 분양할 때에는 대지권 지분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상대방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대지 이용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들에게 대지권 행사를 장기간 하지 않은 것은 각종 송사에 휩싸이고 당시 대표이사가 도피생활을 하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은 이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권리불행사를 정당화할만한 법률상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반박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는 증측 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의뢰인들에 대해 대지사용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 즉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철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의뢰인들에게 대지사용권이 없음을 이유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본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옳다며 항소 기각하였고, 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은 상고 이유조차 되지 않는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의 경우처럼 장기간 아무 문제없이 집합건물을 사용수익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대지권은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지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과 마찬가지로 대지 부분의 소유권이 없는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료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므로,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당사자간에 이러한 신뢰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 입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6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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