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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승소ㅣ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연장신청 기각으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 기회 얻어

  • 사건개요

    본 사건은 자녀의 양육방식을 둘러싼 부부간 의견 차이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이 일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최초 임시보호명령을 시작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이 수차례 연장되어 약 1년 10개월간 가족과 분리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의뢰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면서 휴직을 해야 했고, 이후에도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률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대리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던 점, 피해자보호명령의 장기화가 자녀의 복리에도 반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 일부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대리인은 최초 피해자보호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신고처리결과표 등을 통해 실제 폭행이나 위협이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2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왔고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었다는 점,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동안 이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일 뿐, 악의적인 통제나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리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면접교섭권을 근거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시급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를 통해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진정성 있는 다짐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접근금지 해제가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 결과

    항고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1) 이혼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의뢰인이 영상통화로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고 추후 대면 면접교섭도 예정되어 있는 점, 2) 의뢰인이 심문기일에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간절히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부분은 그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결정시 기계적인 판단이 아닌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는 부모의 기본권과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여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태도 변화는, 법원이 기존 명령을 변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은 가정폭력 예방이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본래 취지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양육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이나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가정법원 2024커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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