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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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무인 포장대에서 발견한 누군가 두고 간 음식물을 보고는 더운 여름이라 상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주인이 분실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법승 경기북부지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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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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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물건의 주인에게 사죄의 의사와 피해회복의 의사를 전하며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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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담당변호사는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언하였고, 군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에게 진술 방향을 세심하게 조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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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변호인이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들을 풍부하게 설명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군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소유예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군징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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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