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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ㅣ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잘못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헬스장 이용 후 수건을 반납하러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 탈의실에서 여성 2명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니던 헬스장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영상을 분석한 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수로 여성탈의실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수사관에게 충분히 피력하였고, 조사 이후 cctv 영상, 사건 경위, 의뢰인의 헬스장 이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어떠한 성적 목적 및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실수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주관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인 cctv를 확보하여 위 영상에 따른 의뢰인의 행동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시설에 등록한 지 3일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4불제1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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