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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벌금 50만원ㅣ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수사중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악의적 고소사실등을 주장하여 약식명령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분개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폭행의 정도가 단순히 손목을 끄는 정도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가 행한 행위 및 피해자의 악의적 고소 사실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가 무리하게 진행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50만원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 및 판례를 검색하여 의뢰인에게 경한 처벌인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4고약5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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