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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인의 지시대로 이를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사기방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장래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20대 청년으로서, 전과가 생기면 안 된다며 다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경우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였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상세히 의견서에 기재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처럼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하므로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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