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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6*** ㄴ.ㄷ.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직원이 일을 그만두었다.

     

    그 일을 대신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대부분은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단 한 차례 일을 한 것인데 사기방조가 될 줄 몰랐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충분히 무죄를 다퉈볼만하다고 판단,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조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나, 분명히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마다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조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올바른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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