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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소당한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모두 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거부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당한 상태에서 향후 진행방향을 문의하기 위해 법승 천안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천안사무소에 내방할 당시 본인의 행위를 매우 후회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기 전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 또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범행은 회사 공금을 드러내놓고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승 천안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청취한 후 의뢰인의 경우 조속한 합의로서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직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공금을 횡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힐 것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하여 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자고 의뢰인을 설득했고, 그 뜻을 받아들인 의뢰인은 합의금 마련을 비롯한 양형자료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본 사건 형사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취하 또한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횡령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자료로 입증하려 노력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및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첨부된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검찰에서 주선하는 형사조정을 강경하게 거부하는 등으로 검찰에서도 형사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기소처분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를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는 노력으로 검사의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냈고,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역시 취하시킴으로서 향후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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