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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원고 승(청구 인용) | 용역대금청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해상항공운송관련 요청을 받아 수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수천만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채무면제를 하였거나 자신도 용역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면제는 채권이 처분이므로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의사표시로 성립합니다.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면제가 가능하나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06조)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의뢰인이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과정에서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용역제공한 것에 대해 어떠한 하자가 없었음도 소송과정에서 밝힐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인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용역대금 청구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용역제공을 하자 없이 충실하게 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들을 재판부에 효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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