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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전국을 돌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뒤에서 운행 중이었던 차량의 전도사고가 자신의 차로 변경으로 인해 일어났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변호인이 사고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음을 입증해냄으로써 자신의 차량으로 전국을 돌며 사업을 하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지워진 범죄혐의에 대한 억울함 없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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