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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
사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은 거듭 뒤집혔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진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며 A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촬영 당시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 A씨는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 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안에서 진술 신빙성이 다각도의 관점에서 판단함을 엿볼 수 있는 사안" 이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근래 들어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이 잦아졌음을 고려해 빈틈없는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고 설명했다.
실제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은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일하던 중, 타지에서 위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고소인을 만났다. 사건 당일 고소인과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함께 참석하여 술을 마셨고, 이후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다른 장소에서 2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술자리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산책을 하며 키스를 하거나, 함께 셀카를 찍는 등 두 사람 사이 분위기는 몹시 화기애애했다.
술자리를 마친 후, 고소인이 속이 좋지 않다며 구토를 하자 의뢰인은 여러 명이 함께 머무는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고소인이 게스트하우스 객실에서 구토를 한다면 큰일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어 갈 것인지 물어보았고, 고소인도 흔쾌히 모텔에 가는 것을 동의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모텔에 가게 됐다. 이후 자연스럽게 수위 높은 스킨십이 오가기도 했다.
배경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을 간음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싫다는 자신을 억지로 추행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이라며 "상담 과정에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게스트하우스 부근의 CCTV화면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장면 등을 확보,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갔다." 고 요약했다.
더불어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위 게스트하우스의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당일의 일을 전부 기억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 및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다음날 게스트하우스를 떠날 때까지 게스트하우스의 매니저나 다른 스텝들에게 피해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게스트하우스 내부의 CCTV 모습을 볼 때 의뢰인은 오히려 게스트하우스를 떠날 때까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수집했다.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이 처음 고소인에게 사과를 한 것은 게스트하우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 한 매니저의 권유에 따른 것이지, 실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에 대한 변론을 명확히 펼쳤다." 며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5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500만 원을 주지 않자 비로소 의뢰인을 고소하는 등 통상적인 성범죄의 피해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 등도 법승 변호인단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고 전했다.
이어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결국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점들을 검토 후 법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결정했다." 며 "보통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혹은 무죄를 다투어온 법승 부산사무소는 성범죄와 더불어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또한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