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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부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안 대한 정확한 분석 통해 선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

조회수 : 83

부산경찰청이 오는 1월 31일까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할 지역을 넘어 부산·울산·경남경찰청이 협력해 진행될 예정이다. 자동차는 물론 선박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 등도 불시 음주단속 대상이며, 점심시간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많은 기사식당이나 관광지, 등산로 주변에서도 기습적인 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관련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강화돼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다." 라며,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관계법령 개정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만 6218건(약 22%) 줄어든 것.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류영필, 김보수,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본의회 통과와 시행 이후 여전히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비해 실질적인 적발 검수 감소는 꽤 의미 있는 결과" 라며, "다만 음주운전 적발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시점인 것을 감안해 신속히 대응해야 함을 알아둬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규칙' 을 공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는 징계처분 사유가 기존의 '성폭력' 과 더불어 '음주운전' 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인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각 6개월씩 더 지나야 승진임용 제한이 풀려 최소 1년~최대 2년까지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개정 규칙은 2020년 1월1일 적발된 음주운전부터 적용된다.

 

배경민,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일단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첫 걸음임을 알아둬야 한다." 라며, "관련법, 규칙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단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범죄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조언했다.

 

실제 법승 부산사무소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안을 해결해왔다. 일례로 2018년 10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약 500m가량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을 길가에 버린 후 도주하던 중 경찰에게 체포된 회사원이 있었다.

 

문제는 그가 이미 2010년, 2013년, 2014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 이에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전력을 이유로 순간 당황하고 무서운 마음에 도주한 점, 도주 거리가 불과 10m로 체포 후 순순히 음주 단속에 협조한 점,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몹시 위태로워 질 수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주장해나갔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차선을 넘나드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집까지 추적해 경찰에 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음주운전 사실로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의뢰인이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한 당시 이미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내에 있던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재판부에 무죄를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까지 제출한 상황으로 해당 입장을 고수할 경우 사안이 더욱 복잡해질 여지가 다분했다.

 

이에 부산형사변호사는 당사자와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도록 설득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그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비난이 거세지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의뢰인에게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었음에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 이라며, "법승의 교통범죄에 관하여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 라고 정리했다.

 

이어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임의적으로 처벌수위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라며, "집행유예와 감형,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 법승은 정성스럽고 호소력 있는 모습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의뢰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전천후의 조력을 제공 중" 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