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법원이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불법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도 명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 강간 등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여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와 약 2개월 동안 교제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헤어지자고 요구한 피해자에게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별 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며 연락해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추억을 빌미로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엄연한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며 "특히 연인관계가 정리된 후 또는 정리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이를 이용해 협박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기 쉬워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올해 초에도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저장하고 10대 여자 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20대 사회복무요원 C씨에게 수원지법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바 있다.
- 장난, 호기심에서 비롯된 불법촬영 관련 행위, 성범죄자 오명 평생 이어질 수 있어
문제는 여전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미한 범죄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난삼아, 호기심에 섣불리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평생 안고 갈 수 있음을 가벼이 봐선 안 된다. 몇 해 전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에 다급히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며 "해당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의 복제물을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반포한 것으로 분류될 여지가 다분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법승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해당 동영상의 촬영 대상인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해 의뢰인의 처벌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 촬영대상자에게 사진과 영상 직접 제공한 경우 성폭법 위반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가능해 복합적으로 다퉈야하는 점 주의해야
결과적으로 검찰은 법승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 처분을 결정했다. 비록 의뢰인은 장난으로 생각해 벌어진 사건이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였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다분했던 사안이다.
참고로 이 사건처럼 촬영대상자에게 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복합적으로 다퉈야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성범죄, 교통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돕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1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