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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진실 의무’로 변호사 윤리 실질화를”…“비현실적” 반론도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6

 

최근 법조 윤리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준사법기관인 변호사에게 ‘적극적 진실 의무’를 지워 변호사 윤리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 제도에서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22일 한국법조인협회와 함께 ‘법조 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발제를 밭은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변호사 윤리 실질화 방안으로 변호사의 적극적 진실 의무와 사회보험 성격의 법률 보험, 변호사 강제주의의 동시적 제도화를 첫손에 꼽았다.

 

김 회장이 말하는 적극적 진실 의무란 변호사법 관련 규정에서 더 나아가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말해선 안 되고, 알고 있는 사실이 당사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반대급부로, 사회 법률 보험에 준하는 제도를 만들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해 실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의 거짓말을 보험 급여 환수 사유로 하고, 증거 제출 등은 반드시 변호사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위임 계약 시 변호사별 업무·보수 명시 및 사건 수 상한제 도입 △‘별산제’ 법무법인 분사무소 및 사무직원 이력 광고의 제한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의뢰인 관점에서 변호사 위임 계약 당시의 기대와 실제 사건 수행이 일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변호사별 사건 수 상한을 두고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광고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별개의 법률사무소들로 만들어진 별산제 법무법인일 경우에 이를 표시하고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주재 변호사 등을 구분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무법인의 내부 조직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또 “법무법인 등이 사무직원의 이력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그 이력이 이른바 전관예우 등 부당한 영향력을 암시할 경우엔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변호사 윤리 실질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극적 진실 의무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채근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사자 입장에서 믿고 선임한 변호사가 신뢰에 반해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린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뢰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당사자를 대리 내지 변호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도 “모든 변호사가 적극적 진실 의무란 규범을 따른다는 건 이상론에 가깝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위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켜 낼 수 있는 변호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은 김 회장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교육이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변호사의 적극적 진실 의무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이를 감시할 체제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성훈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는 “사회 법률 보험과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 국민들이 변호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조 부회장은 사건 수 상한제와 관련해선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반기별 사건 수를 정하고 초과 선임 시 정밀 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선임 및 사건 처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법조윤리협의회 권한을 강화한다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안 변호사는 상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수임과 수행의 분리’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수석부협회장은 “경찰 출신 사무장들의 이력 광고는 이들의 대관 서비스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당장 실태 조사와 징계에 나서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교수도 “법률사무소에서 (국내) 변호사 외의 사람은 모두 사무직원”이라며 “이들의 이력을 광고하는 건 전관예우 등 없어져야 할 폐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889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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