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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연루 시 연관성 없음 증명 중요해” 강조

조회수 : 116

 

 

 

학자금 대출, 생활비, 월세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절박한 청년들은 불법 대출이나 각종 금융사기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액은 544억 원으로 2017년(391억 원)보다 39.1%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령층인 60대 이상(453억 원)보다 오히려 20, 30대의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 대출이나 금융사기의 유혹에 노출된 청년들이 최악의 경우 범죄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불법 대출 형태로는 '작업 대출' 과 '내구제 대출' 이 대표적이다. '작업 대출' 이란 신용등급, 소득 등을 조작해 대출을 받는 것, '내구제 대출' 은 '내가 나를 구제 한다' 는 뜻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배경민, 김보수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학생 1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현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단순히 인출 및 전달한 경우에는 실형을 살지 않는다.' 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17%에 이른다." 며 "더군다나 2017년 적발된 대포통장도 소유주의 47.2%가 20, 30대 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방조 혐의 연루로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지 짐작케 한다." 고 토로했다.

참고로 판례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서의 방조에 대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법승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 등급이 낮아도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보낸 상태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계좌로 회사 직원의 돈이 들어올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고 하여 의뢰인은 입금된 돈(사실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던 중 피해자가 사건신고를 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돈을 출금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일당의 일원으로 보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배경민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다행스러웠던 것은 의뢰인이 빠르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었던 점" 이라며 "사안 파악 즉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각 및 편취의사를 전혀 몰랐고,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더불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의하여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 역시 피력해나갔다" 며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결정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출광고 등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 같은 상황일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히 이용된 것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변명이라 생각해 상당한 수준의 증명이 없을 경우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범과의 대화내용 등의 자료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신과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연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