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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수원지법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배심원 자격에 대해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재판부는 배심원 연령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20세 이상’ 의 기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 권리, 의무 등 규정에 의하면 국민은 18세 내지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한다.” 라며,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최요환 형사변호사는 “현재 국내에 적용 중인 국민참여재판이란 참여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 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한 특색을 지닌다.” 라며, “사안에 따라 ‘국민의 상식과 정서’ 에 호소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보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피고인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 판단을 돕는 것 역시 형사변호사의 역할” 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심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ㆍ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
? 참심제: 일반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
이에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배심원들이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배심제적 요소), 만약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참심제적 요소. 다만 법관이 배심원에게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심제를 수정한 것이다).
둘째로, 배심원들이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하면서도(참심제적 요소)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다(배심제적 요소). 이 과정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배심제의 수정).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으로 통해 도출된 배심원 의견은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결정과 판사의 선고는 다를 수 있다.” 라며, “그래도 분명한 점은 검사나 형사법관, 변호인 등 법률가의 기준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과 판단을 판결내용에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요환 변호사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부인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반인의 법 감정에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여지가 다분해진다.” 라며, “일례로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범죄의 경우 일방적인 피해 주장에 휩쓸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은데, 이때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변호사와 논리적으로 무고함을 개진해 배심원단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찰, 변호인 모두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 때문에 딱딱한 법률용어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쉬운 표현들이 다수 사용된다. 덕분에 법률적 지식이 적은 형사피고인이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정확히 알고 어떤 혐의와 증거다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최요환 형사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배심원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변론 방향 설정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폭넓은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