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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생계가 절박한 취준생들을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로 속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구인공고의 유형도 진화하고 있어 ‘아차’ 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흔히 보이스피싱 사기 프로세스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수법으로는 창고정리나 단순 사무보조 등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취업을 알선해준다는 내용으로 사람을 모집한 뒤, 관광비자로 중국으로 불러들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근무를 하게 하여
전화로 사람을 속이게 하는 법을 교육시키는 수법 등 그 방법도 점차 신묘해지고 있다.
최근까지 검찰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환전알바’ 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는 사람이 급증했다.” 라고
현황을 전했다.
단순히 가상화폐 환전을 홍보하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는 재택부업 공고, 혹은 중국 등 해외 은행에서 송금을 받고 이것을 자신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만 해주면 수수료를 준다며 통장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가 그것이다. 사실 이러한 케이스에서 먼저 자신에게 송금을 해준 사람은 사기 피해자이고, 자기가 이체를 해준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급여도 좋고, 근무기간이 짧거나 재택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아르바이트 모집에 지원하였다가 순식간에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안지성 형사변호사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대신 이체하거나 인출한 돈이 피해자의 돈이란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한 정황이 인정되면 수사가 진행된다.” 라고 경고한다.
또한 안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을 사칭하는 수법이 은행에서 범죄를 의심하여 인출 용도를 질문하는 것에 대비하여 인출금을 여행자금이나 학비, 사업자금 등으로 둘러대라고 지시하는 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는 만큼 경찰 및 검찰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검거에 날을 세우고 있다.” 라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한 건수는 16,338건으로 2017년도 동 기간 대비 약 38%나 늘었으며, 피해 금액의 규모는 1,796억 원으로 무려 71%나 증가하였다.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만큼 경찰의 수사기법 역시 날로 진화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단순한 업무에 많은 급여를 준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정부기관 명의로 서류를 주거나 업무를 지시한다면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조직 상단에서 지시한 업무를 여러 차례 하였다면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길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즉시 형사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