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의정부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의료소송 유무죄를 가를 '진료기록감정'이 짜고 치는 고스톱?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2

 

 

 

 

의료소송 유무죄를 가를 '진료기록감정'이 짜고 치는 고스톱?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의료소송’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진료기록과 의료감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의 무효 또는 불성립을 주장할 때, 반드시 진료기록감정과 의료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의료감정 절차에 대해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다룰 주제가 좀 전문적인 분야이긴 한데, ‘의료감정’이라는 단어는 청취자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 신명철>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어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의료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의료법에 따라서 의무 기록이 작성이 되는데요.

 

 

◇ 이승우> 작성되는 의료 기록 자체를 일반인 분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가요?

 

 

◆ 신명철> 전문적인 의료 용어가 작성이 되고 로마자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요즘은 전자의무기록이 도입이 돼서 많이 전자화됐지만, 또 수기로 쓰는 곳도 있어서 의료인들도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료법 제22조, 23조에 따라서 의료인에게 진료 기록을 작성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나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됐을 때 혹시 그 의료 행위의 적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다른 의료인들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라.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료 기록에 중요한 내용의 기재가 누락이 되었다면, 그것은 의사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정도로 의무기록 작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실제로 불리하게 판단을 합니까?

 

 

◆ 신명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적절한 처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무 기록이 전혀 되지 않고 ‘했다’고만 주장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그걸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보는군요.

 

 

◆ 신명철>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소송,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 의료사고 같은 각종 사고나 또는 상속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같은 이런 사건들에서 진료기록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이라는 게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고 고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전문감정인을 통해서 감정 절차라는 것을 거치고요.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만으로 부족할 때는 직접 당사자의 신체에 대한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 이승우> 의료 기록 감정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까? 관련 사건을 많이 접하는 판사님들이 그냥 보고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까?

 

 

◆ 신명철> 의무 기록에 기재된 내용의 어떤 정확한 파악이나 입증은 의사 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 정도로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이러한 임상 경험이나 수련 없이는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승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판부에 납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변론도 또 필요하겠습니다.

 

 

◆ 신명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기록을 통한 주장 입증이 양 당사자가 충분하게 공방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전문감정인이 하고, 이런 것들을 법원이 종합해서 규범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요. 결국은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이제 의료소송에서 의료감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 조사 절차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의료감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 신명철>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내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부분에 의료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료감정 절차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진료 기록을 전부 첨부해 감정인에게 보내면서 증인 신문하듯이 감정 사항을 질문의 형태로 보내고, 감정인은 거기에 답을 작성해가지고 회신을 합니다.

 

 

◇ 이승우> 감정 상황에 대한 질문 구성이 어렵습니까?

 

 

◆ 신명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인도 의사이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감정 사항의 작성에 신중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진료 기록을 통째로 보낸 다음에 ‘이 진료에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보내면 감정인이 알아서 잘못을 찾아서 보내주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식의 감정 신청은 사실상 패소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구체적으로 세세한 항목을 다 짚어서 답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형태까지 질문이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 신명철>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잘못을 찾아서 해당 부분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감정을 위해서는 미리 해당 분야의 전문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감정 사항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이승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미리 전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감정 사항을 작성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 신명철> 일단은 전문 인력인 의사를 섭외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아주 높기 때문에 미리 내부 감정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섭외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상 아주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전에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의대생 소송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의대생을 후원하던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지금 변호사님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과 가까워져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의사들이 자기들이 병원에서 목격했던 어떤 억울한 환자들의 이야기나, 의료사하고 얘기를 해주면서 혹시 소송에서 의료 자문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자문단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모인 의사들이 한 서른아홉 명 정도가 되고요.

 

 

◇ 이승우> 서른아홉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분들하고의 자문단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 신명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사항을 작성을 하거나 내부 감정을 받을 때 3명에서 5명 정도의 전문의사들의 의료기록 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의료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건 설명을 해주시죠.

 

 

◆ 신명철> 가벼운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서 운동 능력을 상실하게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먼저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환자한테 병원이 시행했어야 하는 치료 기준, 그다음에 해당 치료가 시행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감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은 아까 대법원 판례 법리상 ‘의사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라는 법리를 주장을 해서 소송 진행 중에 과실에 대한 인정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놓은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그 과실로 인해서 이 환자의 운동 능력이 상실이 됐느냐, 그 인정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사실상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체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체 감정인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회신을 했어요. 이렇게 감정이 한 번 회신되면 재감정이나 뒤집는 것은 아주 어렵거든요.

 

 

◇ 이승우> 재판부에서는 사실 재감정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모순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싫고, 사실은 동일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것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신명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의학 전문학회에 사실 조회를 해보기로 하자고 해서 저희 감정 의사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감정 사항을 작성을 했고, 또 관련해서 과거 운동 능력에 대한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를 해서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학회에서는 그 과실로 인해서 운동 능력이 상실됐다는 부분이 인정이 됐고, 결국 법원도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이승우> 재감정 없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건가요?

 

 

◆ 신명철> 네,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감정 결과가 뒤집힌 거네요.

 

 

◆ 신명철> 사실상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오늘 의료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의료감정에 대한 부분은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지금 당장 청취자분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요. 항상 병원에 갈 때는 관련된 사실을 의사에게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료 기록을 미리 발급을 해서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증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