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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 아니다!...엉겁결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승우, 서지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7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 아니다!...엉겁결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갈수록 늘어가는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수출입과 관련된 공모, 방조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지수 변호사(이하 서지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의 사건을 바로 들어볼까요. 어떤 마약 사건입니까?

 

 

◆ 서지수> 담당했던 사건은 A는 해외에 거주하는 X에게 부탁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수백 그램을 한국으로 국제소포우편물을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이를 B가 수령하게 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A와 B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을 공모,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우> A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어오게끔 했고, B가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모하였다’라는 이야기군요. 마약을 주문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른 사건인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 서지수>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나왔고요. 담당하였던 ‘B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B가 A와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계획하고, X에게 마약류를 주문하여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B가 이를 수령하기로 모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와 B가 공모하였다고 하려면, 국내로 반입될 마약류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기 이전, 즉 마약 수출입죄의 기수 시점 이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을 공모하였거나 그 수입 범행에 관여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 이승우> 마약을 직접 받은 B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 서지수> 마약류 수입에 있어서 ‘그 범행에 관여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공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국제우편물의 발송 사실과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언제인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한 때는 언제인지 등 피고인의 마약류 수입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과 공모의 시기는 보다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 이승우> 마약 수입과 관련되어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정황 증거도 중요하고 특히 공모의 시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B씨가 이 사건에 언제 공모를 하였는지가 판결의 근거가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시기가 기준이 된 이유는요?

 

 

◆ 서지수> 먼저, ‘기수 시기’와 함께 ‘기수’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수란 쉽게 말해 ‘범죄가 완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범죄자의 계획에 따라 형사 처벌 규정이 예상하고 있는 행위 요소를 모두 충족한 경우, 또는 범죄의 결과에 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수’가 있습니다. 미수란 범죄를 개시하였으나, 그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범죄의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데요.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범죄 행위를 분업해 행하여야 합니다.

 

 

◇ 이승우> 범죄를 분업해서 저지르는 것이 ‘공모’, ‘공동정범’인데, 분업할 행위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모자가 되느냐. 이런 논리군요?

 

 

◆ 서지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형사 처벌 규정은 ‘기수범을 기준’으로 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감경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마약수입죄’의 ‘기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 서지수> 마약 수입죄의 ‘기수 시기’의 경우, 육로를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마약류가 국경선을 통과할 때 기수가 됩니다. 선박 또는 항공에 의한 경우에는 마약류를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지상으로 반출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관련된 법률 규정 내용을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A씨는 어떤 규정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서지수> A씨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특정한 범죄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에 관련된 범죄를 규율하고 있고요. 제1호에서는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호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가액만 다릅니다.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가액과 그 가액의 인식여부가 아주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네, 마약의 가액과 그 가액의 인식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 주셨군요.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성장, 경제침체, 1인 가구화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성취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사회적 의무와 사회적 유대는 매우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 인구의 증가로 다양한 국가의 약물 경험, 약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피해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지 않는 이상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 없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약 범죄’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서지수> 대한민국도 마냥 ‘마약 청정국’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 또는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각 국가마다 마약에 대한 규제가 다르고 미국, 베트남, 네덜란드 등 대마가 합법인 나라도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있는 사람을 통해 밀수하는 등 밀수가 더욱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수입하는 마약을 자신의 주소로 받아 주기만 해도 마약 수입죄의 공모자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여 법정 구속이 되거나 구속 기소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모 방조와 관련된 충분한 자기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에 앞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범행 가담 협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령, 마약인지 모르고 받아주기만 하더라도 사건에 쉽게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서지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