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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약한 존재를 통제하려는 잘못된 욕망, '동물 학대 범죄' [이승우, 박선영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5

 

약한 존재를 통제하려는 잘못된 욕망,  '동물 학대 범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동물 학대’입니다. 현재 시대를 관통하는 법률 키워드를 꼽으라 한다면, ‘학대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적학대 그리고 동물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동물학대죄의 의미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박선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선영 변호사(이하 박선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4월 포항 고양이 학대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 박선영> 네.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인근 폐양어장에서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하게 살해한 학대범 A씨에게,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는, 지난 1월부터 길고양이 십여마리를 학대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구속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요. 검찰은, A씨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한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길고양이를 포획해 학대하고 죽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의 일부를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 이승우>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얘기기는 한데요. 동물 학대 사건에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 박선영> 동물학대와 인간에 대한 학대범죄는 분명 연관성이 있다. 동물학대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피해자인 동물이 진술능력이 없고, 사후 보호 문제 등이 따라오는 점이 아동학대와도 유사합니다. 또한, 동물학대와 강력범죄 모두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 이승우> ‘생명을 통제하려는 욕망’이겠죠.

 

 

◆ 박선영>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 점에 착안해 이미 2015년부터 동물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국가사건보고시스템에 동물학대 항목을 신설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중범죄로 고려하고 있군요.

 

 

◆ 박선영> 법원은 동물학대자에게 심리와 정신의학분석,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테네시주는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 이승우>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건을 통해 ‘동물 학대’ 사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나요?

 

 

◆ 박선영>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되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잘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9년 11월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모 씨는 서울 마포구 인근 가게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쥐고 들어올린 후, 학대하고, 사체를 화단의 구석진 곳에 버린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승우> 처음에는 검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사안인데.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할 분위기가 형성되면 처벌 형량이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것 같은데, 법원이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처벌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선영> 이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동물학대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특히 가학적, 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이유를 들고 있고요. 또, 동물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경시행위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고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 학대나 폭력행위를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강호순, 유영철 등 일부 연쇄살인범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동물학대자들에게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명 존중 미약이나 부존재 인식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 이승우> ‘동물 학대’ 관련된 법률이 강화된 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 박선영>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물을 상해 입히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이승우> 앞서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에 ‘특수재물손괴’가 등장하던데, 동물 학대에 특수손괴가 포함되는 건가요?

 

 

◆ 박선영> 우리 법에서는 동물을 재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대한 동물이 타인의 동물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아서 재물손괴 협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동물을 학대하였다면, 특수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됩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습성’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을 상대로 한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죄는 가해자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더 쉽게 폭력적인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게 됩니다.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범죄는 바로 ‘습관’인데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재미로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학대 범죄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최근의 전 세계적인 법률 문화의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물 학대’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동물에 대한 보호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법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 박선영> 이전에는 동물학대범의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으나,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이를 보호해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커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범이, 동물학대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을 재물로 규정하는 제도, 인식도 개선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한 것처럼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선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