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의정부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건당 1,500만원, 밀입국 브로커 기승 [이승우, 안성훈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3

 

건당 1,500만원, 밀입국 브로커 기승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체류 비자 브로커’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불법비자발급 범죄 유형‘과 국내인들이 적극 가담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 단체의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감사관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법승에서 행정사건과 입법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우리나라의 행정 발전을 위해서 감사원을 비롯한 감사기관의 감사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차후, 별도의 시간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죠.

 

 

◆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 이승우> 사건파일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주제를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 안성훈> 20년 전인 2003년 감사원은 비자발급 업무에 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은 브로커를 통한 불법 비자발급 문제였는데요. 브로커 뒤를 봐준 당시 고위공무원도 고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징계나 고발되는 상당한 규모의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위 초청이나 관광비자로 들어와 행방을 감추는 건 전형적이고, 의료관광이나 난민제도도 이용합니다. 유학목적으로 입국해서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학생유치에 곤란을 겪는 사정이 맞물리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았다고 해야할까요? 유학을 통한 불법체류와 취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비자(D-2)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비율이 4년 만에 7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2018년 1419명에서 2022년 9817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브로커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브로커들의 역할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문제들을 각색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법적 쟁점과 대안적 생각들을 간단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오늘 주로 다룰 범죄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 입국과 비자발급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안성훈>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단기취업, 기술연수, 주재, 전문취업, 비전문취업 등등 업무 분야나 성격에 따라 그 자격이 정해져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시간제 취업, 즉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통역, 번역, 음식점 서빙, 사무보조 등 일정한 분야에서만 할 수 있고 취업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취업한 사람, 알선한 사람, 고용한 사람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많고, 또 이들을 원하는 고용주들도 많다보니 불법의 경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브로커들이 많이 개입되는데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취업하는 일은 모두 ‘외국의 일’이라고 생경하겠지요. 그래서 중간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이를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브로커는 원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중개하는 중개인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두운 말로 쓰이죠. 불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외국 현지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일은 그 나라 사람이 잘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행정사무나 취업을 알선해주는 일은 우리나라 사람이 잘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일들외국과 한국 브로커의 공모관계로 벌어집니다.

 

 

◇ 이승우> 한국인 브로커들도 공모해서 불법입국과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죠.

 

 

◆ 안성훈> 세 첫째는 허위초청입니다. 한국에서 단열재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는 한국인 사업가 A는 종종 연락을 하던 베트남 사람 B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 단열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A에게 자기들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B는 “설명만 들어줘도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며 베트남 사업가들을 초청해달라고 했습니다. A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B의 말대로 베트남 사업가들이란 사람을 초청했고 입국할 때 마중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루 밤을 지내는 듯 하더니 다음날 바로 사라져버리고 연락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A가 B에게 따지자 B는 “사실 사업가들이 아니고 한국에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실토하면서 본인이 그들로부터 받은 사례금 절반을 줄테니 앞으로도 같이 이 일을 하자며 A를 꼬드겼습니다. 이후에는 A씨는 B씨에게 직접 1명당 500만 원씩으로 받고 여러 차례 베트남 사람들을 불법 입국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국내 브로커가 양성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이 경우 A와 B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를 위반한 것이 되어 제94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첫 번째 유형은 허위초청으로 인한 불법체류였고,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인가요?

 

 

◆ 안성훈> 둘째는 의료관광으로 입국하고 난민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한 사례입니다. 일단 입국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사례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C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자 중국 브로커를 만나 천만 원을 주면서 일을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중국 브로커는 한국의 브로커에게 사례금의 절반을 입금합니다. 한국 브로커는 국내 한 병원이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어 의료관광 명목으로 초청하면 중국인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C를 초청하게 합니다. 국내 브로커는 C를 공항에서 마중한 후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진료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허위 난민신청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컨대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파룬궁 수련자라는 취지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거죠. 난민신청 후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그 결정이 6개월 내에 되지 않으면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고 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이런 불법비자 발급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국제난민기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안성훈> UN난민기구의 입장은 악용에 대한 대응보다는 난민에 대한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 법무부가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UN난민기구가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데요. 의견서를 보면 모든 비호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식 난민 인정 절차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비호 신청인들의 품위있는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법무부가 난민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난민 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 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불법입국과 비자발급’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 안성훈>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의 수요와 내국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수요가 없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불법고용을 해도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물고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사업가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단순한 비용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각지대도 있는데, 대법원은 인력파견을 받아 외국인을 사용한 것은 ‘고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파견법이나 근로기준법 관계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출입국관리법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견을 받아서 사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불법고용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성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