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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이란? [이승우, 한다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0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이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故리처드 파인만 같은 뛰어난 학자나 선진 기술을 가진 외국인 엔지니어가 과학기술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이주시켜 한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기대를 가져도 좋을지. 법무법인 법승의 한다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다은 변호사(이하 한다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정학적 중요성보다 최근에는 기술정치학적 중요성이 정말 더 큰 국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인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지요?

 

 

◆ 한다은>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해외국가에서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며 일부 국내 기술자들을 영입하는 사례를 뉴스에서 보셨을텐데요. 이처럼 각 나라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최근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우> 먼저,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한다은>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 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주며,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 약 6년 이상 소요되던 영주권, 국적 취득 절차에 비해 3년 만에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제도라고 보입니다.

 

 

◇ 이승우> 우수한 인재가 우리나라 국적으로 빠르게 획득하는 건 좋지만, 정착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한다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학, 기술 우수인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국내 과학기술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우수인재 및 그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은 가족이 대한민국 내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거주와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한다은> 네,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올바른 영주 및 귀화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정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보이나, 이는 간접적이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외국인 우수인재가 지방에 거주해야 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 한다은>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 외에 지방에 거주하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상당 부분 각 시별로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지방의 환경이나 변화가 서울보다 느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관련 정책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본인은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 수월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적 지원이나 교육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린이집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원 정책 같은 건 충분합니까?

 

 

◆ 한다은>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이승우>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 한다은> 네, 학교폭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문제가 되지만, 외국인으로서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학교폭력의 위험성도 높고요. 또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으로서 이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인천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의 중학생이 피해 학생의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미국 또는 유럽의 경우에는 인종차별로 인한 학교 폭력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자녀가 외국인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외국인 학교도 국내의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 한다은> 외국인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번 방송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안학교 및 외국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포함되므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학교 측의 개입이 조금 더 있게 됩니다.

 

 

◇ 이승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영주를 하거나 또는 국적을 취득할 경우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나 안내, 또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변호사님께서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폭 관련된 법률, 학폭 예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도 다 알아보려면 상당한 자문이나 또는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정리해서 해주시죠.

 

 

◆ 한다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여러 인종과 섞여 살게 된 역사가 짧은 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과 같이 다인종이 함께 지내온 역사가 꽤 깊은 나라처럼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차별이 개입된 학교폭력에 대해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등을 이용하여 외국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차별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 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올바른 영주 및 귀화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수인재가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중요한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서 해결 방안으로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는 데에 가장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한다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