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의정부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노예놀이? 끔찍한 그루밍 성범죄 [이승우, 김낙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2

 

노예놀이? 끔찍한 그루밍 성범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그루밍 성폭력’ 사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나날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죠. 친밀감을 이용한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인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낙의 변호사(이하 김낙의)> 안녕하세요.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인 ‘그루밍 범죄’ 여러 뉴스 보도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겁니까?

 

 

◆ 김낙의>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보통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세뇌 당하기 쉽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당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마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이승우> 정상적인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범죄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가져오신 사건을 직접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 김낙의> 이 사건 가해자는 14세 피해 여학생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가해자의 피해자는 호감을 서로 가지게 되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주종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 이승우> 아이들끼리 자주 이런 일이 좀 벌어지나요?

 

 

◆ 김낙의> 아무래도 조금 채팅을 통해서 자주 연락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쏠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이승우> 보면 ‘주인 노예 놀이’도 있고, 또 어떤 거 보면 ‘동물 놀이’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놀이가 놀이가 아니었던 거죠?

 

 

◆ 김낙의> 그렇죠. 이 사건도 놀이는 아니었죠. 가해자는 본인이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피해자한테 심어주고 또 피해자는 역시 본인이 노예다라는 이런 주종 관계를 인식하게끔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는 피해 여학생이 자신의 허락 없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SNS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점을 구실을 삼아서 주인은 노예인 피해자에게 벌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가해자의 집에 온 피해자로 하여금 주인님의 지시에 따라서 벌을 받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 여학생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루밍 사건, 내용만 들어서는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낙의> 이 사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피해자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정황이나 거부하는 정황은 보기 힘들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에 19세 내지 20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그루밍 성폭력 사건,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처벌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까?

 

 

◆ 김낙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성적 학대 행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기본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온전하게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법적 취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김낙의>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아동복지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년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처벌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중에서 16세 미만인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궁박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을 간음, 추행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 당시에 이 법률 규정이 이미 제정이 된 상태라고 하면 이 사건에서도 사실은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 자체가 그루밍 범죄를 타격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규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낙의> 예 맞습니다.

 

 

◇ 이승우> 지금 설명해 주신 그루밍 범죄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중요한 부분이 성 착취물 제작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 김낙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가 스스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전송을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행동으로 위법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음란물의 제작 의도나 음란물이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여부를 법에서 부가하고 있지 않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아동 청소년의 특성상 영상물이 제작이 되면 사후에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 제공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치유가 매우 어려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음란물을 찍어 전송을 한 행위가 사리분별력 있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진지하게 행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승우> 결국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돼서는 미성년자, 특히 아동청소년은 정상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없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과연 이런 성착취물을 제공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제작을 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라고 불리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을 이해하고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과 관련된 의사 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성인의 것처럼 성인의 성적 의사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루밍 성폭력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이 범죄가 SNS나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 김낙의> 그루밍, 즉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종속을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채팅앱, SNS 등을 통해 성적 유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규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 이승우>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아마 도입이 됐죠? 위장 수사, 언더커버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에 해당되는 도입이 되고, 또 음란물 자체의 채팅을 통해서 음란 대화, 성적 목적 유인 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처벌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음란물 제작 거래 유포 관련돼서 형사처벌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몰수하거나 해당되는 경제적 이익, 추징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낙의> 맞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낙의>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