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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권경애 불출석 패소, 재판 제도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5

 

 

 

 

권경애 불출석 패소, 재판 제도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폭 소송’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관련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어제에 이어서 최근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사건 재판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이후 재판 과정이 논란의 핵심이죠. 첫 변론기일이 잡히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 이승우>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논란은 재판 불출석입니다. 재판 절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장이 제출된 2016년 8월 3일로부터 3년 정도가 경과된 2019년도 7월 11일에 이르러서야 첫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얘기는 판사하고 첫 대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을까, 이건 변호사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가 34명이나 되고 첫 변론기일을 잡을 때까지는 이 피고들에게 원고 소장이 다 송달이 돼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소장 송달 자체가 첫 송달은 전자소송 형태를 취할 수가 없고요. 우편 송달 형태를 무조건 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주소가 없는 분들이 있거나 주소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34명에 대한 송달 절차를 다 완료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주소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소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정의 보정, 주소 보정의 보정, 여러 가지 보정 절차를 거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 이승우> 논란이 된 재판 과정과 재판 불출석을 통해 짚어볼 문제점들은요.

 

 

◇ 이승우> 그로부터 1년 동안 시간이 경과된 2020년 8월 20일에 이르러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는 1회 쌍방 불출석이 됐습니다. 처음에 2019년 7월 11일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원고 입장에서도 출석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봤죠. “출석하는 것 가야 합니까?” 했더니 권 변호사님이 설명을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꼭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가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2020년 8월 20일에 1회 쌍방 불출석을 하고 2021년도 10월 14일 또 1년이 지났죠. 2회 쌍방 불출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피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재판 계속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그래서 쌍방 불구속이 됐던 10월 14일로부터 6일밖에 안 된 그 기간 안에 권경애 변호사가 기일을 지정해 달라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일 지정 신청 후에 이제 2022년 1월 22일 날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정도 경과된 시점에 1월 1심 판결이 선고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결론은 이런 내용이죠. 응소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지 아니한 한 명을 뺀 피고 33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첫째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증거가 이 정도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청구 자체에 대한 기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권경애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 되시는 분도 증인 신청, 딸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불러달고 법원에 요구하는데요. 법원이 이걸 하나도 받아주지 않더라. 이거 갖고 굉장히 속앓이를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여러 가지 피해는 실제 존재해서 피해자 A양은 세상을 떠났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떠한 자료들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반복돼서 재판 절차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재판이 확정됐다고 하면 결국은 1명을 뺀 나머지 33명에 대한 소송비용을 결국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상태가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2022년 3월 4일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한 명도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34명의 피고 중에 1명은 재판에 응하지 않아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패소했던 피고 1인도 항소장을 제출한 거죠. ‘나 싸우겠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4일 후인 2022년 3월 8일 원고도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전부 항소장을 제출했고 그때 대리인도 권경애 변호사가 됩니다. 항소심 절차는 5월 9일 두 달 후에 항소심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해 9월 22일에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때는 전자소송으로 돼 있으니까 송달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1심처럼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좀 잘못된 문제가 첫 기일부터 쌍방 불출석이 터집니다. 잘못한 거죠. 이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10월 12일 항소 이유가 담긴 준비서면이 제출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항소심 접수해놓고 항소 이유서도 아직 못 낸 형태로, 민사에서는 준비서면 형태로 내는데요. 이것도 못 해놓은 상태에서 쌍방 불출석까지 하고, 쌍방 불출석 후에 서면 제출하고, 10월 13일 날 기일이 도래했는데 2회 쌍방 불출석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면만 내놓고 재판에 또 안 나간 거죠. 그리고 10월 14일 날 기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3회 기일이 2022년 11월 10일 날 지정이 됐는데, 이날도 출석을 안 해서 삼회 쌍불로 처리가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항소를 제출했었던 사건 대해서 33명에 대해서는 항소가 취하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고 11월 24일 날 관련해 갖고는 1인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겠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34명에 대해서 전부 다 패소된 판결이 일단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5개월 동안은 원고로서 소송을 맡겼던 피해자 어머니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1심에 5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손해배상 5억 원에 대해서 변호사 소송비용 청구와 관련된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천만 원 이상 정도의 소송비용이 산입돼서 올라올 수가 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진 형태가 됐겠죠. 그래서 전부 패소와 관련된 소송비용 책임이 문제인데, 쌍불을 했다라는 책임에 대한 건 무조건 100% 책임이 있는데요. 소송과 관련된 청구 기각,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 또는 정신적 피해 또는 그로 인해 사망 결과까지 이르게 된 정신적 손해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하라는 건지. 입증 방법이 있기는 한 것인지. 논란이 된 재판 과정과 재판 불출석을 보면서 우리가 짚어볼 만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승우> 쌍방 불출석 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었던 소송이었을까요?

 

 

◇ 이승우> 첫째, 1심 판결문이 즉각적으로 공개됐다면 사회적 파장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한참 후에 이렇게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로만 논의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해외와 같이 증거 관련돼서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모두 게시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피고에 해당되는 33명 과연 자유롭게 조정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화해 권고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노력과 합쳐질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를 판단할 때 직업 법관 제도가 갖고 있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법리나 대법원 판결에 의지한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성 판단, 다 좋죠. 증거법칙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정신적 손해가 얼마큼 발생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할 때는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 국민주권에 입각한 배심 재판 제도가 도입됐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론은 도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 오늘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발생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것은 저도 변호해 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이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법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