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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의료 사고 당했다면, 전문가 도움부터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5

 

 

의료 사고 당했다면, 전문가 도움부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의료 사고’입니다. 의료인의 사고 책임, 그리고 의료인의 정책적 책임의 한계, 가족을 잃게 된 사람들의 슬픔.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법무법인 법승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바로 준비해 오신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 신명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임신한 A씨가 제왕절개로 이제 분만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분만 직후에 회복 과정에서 남편한테 숨이 찬다고 호소를 하였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에게 남편이 증상을 얘기했더니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간호사가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러 왔는데 A씨가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별도로 의사 콜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 새벽 3시경에 A씨가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거품을 물고 청색증이 생겨서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남편이 CPR을 시행했고 비상 전화를 15번 이상, 응급 콜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호자가 직접 간호사를 불러왔고 또 간호사가 의사를 부르러 갈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온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적용을 하였는데, 이미 30분간 네 차례 경련하였고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1시간 정도가 걸렸고 병원에 전원할 때까지 한 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폐색전증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금 2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제 A씨의 가족들이 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두 번 정도 방문했는데 병원이 오히려 A씨 가족을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하였고 그래서 A 씨의 가족들이 이 병원과 함께 의료 사건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뉴스나 기사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심심치 않게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풀기 어렵다. 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료사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 신명철>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법은 사실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적용되는 민법 750조가 있는데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고, 민법 390조는 채무 불이행 규정이라고 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진료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서 이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크게 다투는 부분이 없으면 이걸 구분해가지고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료 사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소송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소송 절차는 반드시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 범위를 환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까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의학 교과서라든지 의학 논문, 이런 근거들도 사실은 환자가 제시를 해야 되고요.

 

 

◇ 이승우> 찾기가 만만치가 않겠군요.

 

 

◆ 신명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는데, 또 이 감정인들이 다 민간 병원 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사실 업무가 아주 과다하고, 그래서 촉탁을 거부하거나 결과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감정인 지정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어렵게 감정인이 지정된다고 해도 또 감정인들이 아무래도 또 같은 의사이다 보니까 의료 과실 인정이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또 어렵게 과실을 입증했는데 또 우리 법원은 의사한테도 10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책임 제한 법리라고 해서 또 책임을 줄여주기 때문에 실은 일반인들이라든지 환자들이 의료 사고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책임 제한 법리’거든요. 의사의 책임을 제한한다, 이런 뜻이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실 아주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없애면 안 됩니까?

 

 

◆ 신명철> 환자 쪽에서 변론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좀 법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책임제한 법리라는 것은 손해배상 법리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다는 법리에서 유래된 겁니다.

 

 

◇ 이승우> 과실상계 법리군요.

 

 

◆ 신명철> 의료 사건 같은 경우는 환자의 어떤 질환, 또 나이, 의료 사고 전의 상태라든지 또 의료 행위 자체에 내재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법리입니다. 그런데 환자 측에서는 사실 되게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는데 40%가 책임제한이 되었다. 그럼 간병비는 100%가 들어가는데 40%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억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제한 법리를 좀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승우> 그럼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제 분만 후에 쓰러진 A씨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의학적 지식이 없으면 사실 상황 파악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판결에 이제 의학 지식이 항상 기재가 되는데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내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가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출혈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는 이 혈전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폐를 막게 되면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됩니다. 제왕절개 후에는 그 위험이 더 증가할 수가 있고요. 이 폐색전증은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90% 이상은 사망이라든지 식물인간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분만 후에 폐색전증 발생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기에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과 같은 폐색전증으로 문제된 사건, 어떤 판결을 예측하십니까?

 

 

◆ 신명철> 사실은 의료 사건이라는 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제각각 다르고, 감정결과도 상의한 경우가 많아서 분만 후에 폐색전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송 중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관계나 이런 거는 기록을 좀 더 명확하겠지만, 유사 판례들을 좀 들여다보면 제왕절개 수술 후에 마취 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해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이 왔고, 이런 마취 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해서 조속한 진단이나 응급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산모가 사망했다고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에 폐색전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 폐색전증이라는 게 증상이 임상상이 다양해서 이런 경우에는 또 업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소송이 법적으로 왜 까다로울까요? 의료 소송은 말 그대로 이제 장기전입니다. 그리고 의료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1심 판결 선고까지 평균적으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1심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길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또 그리고 전체 의료사고 소송의 환자들의 승소율 자체가 1~2%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계적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중립적인 의료인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또 의료 소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충분히 승산이 있는지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정말 소송으로 갈 건지. 만약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관련 증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법리는 어떻게 전개할 것이고 또 소요되는 감정 비용 등은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지, 또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료 사고, 그중에서도 이제 폐색전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의료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정말 한없이 억울할 것 같은데, 항의보다는 먼저 법적인 조력, 상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 신명철> 억울한 사고라도 병원에 찾아가서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강하게 이렇게 항의하는 건 오히려 형사고소에 빌미가 되고, 일단은 의무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분만 후에 이런 증상은 산모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유사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검사나 처치를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신명철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