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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팸 청소년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가출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정과 학교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과 학교가 책임질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 교양, 담당할 기관이 우리 사회에 있는지 가출팸 사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한울 변호사(이하 김한울)> 네 안녕하세요. 김한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17살 청소년을 집단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죠?
◆ 김한울> 지난달 초에 발생한 일인데요. 충남 천안에서 10대 미성년자를 골프채로 집단으로 폭행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총 6명으로 20대 초반 남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10대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이른바 가출팸으로 확인이 됐고, 이들은 모두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승우> 여기가 아지트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 김한울> 이들 일당이 피의자 중에 유일한 성인이었던 20대 남성 A씨의 지시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를 골프채 등을 이용해서 약 2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 결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나머지 일당들에게 집단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후에 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경찰은 이들 일당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였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살인죄 혐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승우> 피의자 6명 중에 한 명을 뺀 5명이 미성년자인 사건인데, 유일하게 성인 남성 A 씨하고 미성년자. 처벌 상으로 차이가 있겠죠?
◆ 김한울>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법상으로는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14세부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년법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19세 미만 소년이 있으면 이 소년을 처벌하더라도 교화에 더욱 초점을 두어서 장기형과 단기형을 따로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은 ‘징역 2년’,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는데, 소년의 경우에는 장기 2년, 단기 1년으로 처벌을 받아서 추후에 검사 지휘로 일 년 만에 형 집행이 종료될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 관련돼서는 ‘사건 전체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한 명이 범행을 뒤집어쓰도록 하는 그런 정황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 법적으로도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합니까?
◆ 김한울> 먼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인 은닉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그런 범인을 은닉하거나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형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한 사람이 자신의 처벌을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다른 공범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했다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인 은닉죄는 자기 범죄를 숨기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 이승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숨기는 게 죄가 안 된다, 그런 취지인데.
◆ 김한울> 물론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상 요소로 고려돼서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공범들 상호 간에 한 사람이 처벌받고 나머지 공범들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각각 범인은닉죄의 정범과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 이승우> 사건 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보기 위해서 유사한 사건 판례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2014년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가지고 오셨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 김한울> 네 유사한 사건으로 2014년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는데요. 이 사건은 가출을 했던 여고생 윤 모 양이 또래 여학생 4명, 그리고 20대 남성 3명과 함께 생활하던 중에 성매매를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윤 모 양이 이를 거부하니까 같이 생활하던 이런 학생들과 남성들이 이 윤 모 양을 구타하고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윤 모 양이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살인, 강도 살인 등 22건에 달하는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범죄를 주장한 주범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공범들도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관련 법률 규정들과 관련해서 천안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 짚어주시죠.
◆ 김한울> 이 사건에서 경찰은 최초에 피의자 일당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중상해죄는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게 되면 상해치사죄나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열흘 후에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일당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피해자가 사망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범죄의 고의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일당들이 피해자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는 등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확히 입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께서 사망한 이상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 일당의 살인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 팸이 구성되려면 우선 함께 살 거주지가 있어야 되겠죠.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모두 돈 문제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가출팸이 구성되려면 돈을 벌어 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도 쉽게 할 수가 없죠. 성매매, 공갈, 온라인 성범죄와 같은 범죄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가출팸은 자연스럽게 범죄 조직, 범죄단체와 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죄가 생계를 위해서 반복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고요. 더욱 대담하게 일상화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출팸의 범죄는 심각한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으로 학교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보내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돌려보낼 수 없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양 관리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우리가 절실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출팸 관련된 집단 폭행 사건 다뤄봤는데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변호사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 김한울> 일단 가출팸 청소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수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생계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출팸 구성원이라는 명목 하에 서로 간에 돈을 착취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돈을 벌어 오게 하는.
◇ 이승우> 서로 간에 성범죄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 김한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출팸 사건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앞으로도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가출팸 범죄는 어느 구성원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한울>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