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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영장에 의해 사전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어버린 상태였기에,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재판을 성실하게 준비하며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구속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과도 자주 접견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 결과

    사안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 영장에 의하여 신변 구속이 되는 것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하고, 구속된 상태의 의뢰인을 풀려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도 구속 수감된 피고인과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간 차이를 두는 경향도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인이 적극 합심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였고, 재판부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석방해주었던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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