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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좌측 측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사는 꼼꼼히 의뢰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을 확인,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고, 그 사실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 법률의 구조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 처벌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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