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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와 부딪힐 뻔한 일에 대한 항의를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신체에 차가 닿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차로 쳐놓고서는 도망갔다는 취지로 상대편 운전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상 도주치상이었던 만큼 중형이 내려지기 쉬우며, 특히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4년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된 뒤였고, 당시 다툼이 있던 장소에는 cctv가 없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움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도주치상으로 처벌되려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상해’가 발생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당시 피해자의 신고가 뒤늦게 되었다는 점, 상해진단서가 매우 늦게 발급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일부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차로 충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발견한 뒤 이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서 의뢰인의 즉각적인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가 요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발급 일시가 이 사건 당일에서 상당히 늦다는 점, 진단서 발급일 말고는 별다른 치료가 없었다는 점 등 법승 변호인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 사안이 도주치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의뢰인의 경우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좋았겠지만, 피해자의 진술 증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교통범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23-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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