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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군인등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동료 공무원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같이 술자리를 했던 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신분상 수사도 곧바로 직장에 통보가 되고,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억울하였기에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신분상 성범죄에 연루가 되는 것만으로도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하고 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그대로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빠른 대처로 초기부터 증거 수집, 수사 대응 등 전반적인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조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신분상 불이익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 | 군인등준강간 - ****경찰청 2024-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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