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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타지 사람이라 부산 운전은 처음이었던바, 진로 변경 제한선 구간인 줄 알지 못하였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다른 사무실에 비하여 동종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많은 것 같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을 믿고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합의금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교특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 단순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합의를 하다보면 말을 잘못하여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등 합의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과정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믿고 전적으로 합의를 믿고 맡겨주셨던 결과, 합의금 없이 합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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