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사건
학교폭력 / 집단폭력 / 아동복지법위반 / 정서적학대 / 신체적학대
학교폭력의 경우,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언어와 물리적인 부분과 얽힐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및 선도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만일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사긴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및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내에서 교사의 학대와 결부된 사건이 많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촉발하는 경우가 다분한 까닭에, 이 후 보호자가 섣불리 대처를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허나 객관적인 증거가 미비하다면 난해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사전에 법적 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