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승운] 학교 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협박 – 혐의없음
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1-20 18:42
조회
6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3자에게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는 것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갚을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라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법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확실한 근거 자료를 통해서 혐의에 대해 변론하지 못한다면 상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 말을 한 것이고, 이는 인정되지만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협박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갚을 날짜에 대해 확답을 얻기 위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의견을 정상참작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