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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자금담당 직원의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1-22 15:26
조회
7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일정 금원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몇 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법규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기업에 의도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그 범위에 따라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계좌로 유용한 사실로 인해 징역 또는 높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변호사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점을 들어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검찰에서도 수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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