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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4-02 16:05
조회
3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회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그 당시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지인들에게 범죄에 연관된 것 같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수하였습니다.

 

관련법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의뢰인은 송금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돈이어서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송금했던 내용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정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기방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전력이 없으며, 송금하는 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조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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