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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기죄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2-08 13:46
조회
10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신용정보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시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010-3146-58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신용정보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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