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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산 상속-증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4-06 12:45
조회
5
부친께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추후 상속 받은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친께서 상속을 포기하신다 하여도

채권자가 추후 부친의 상속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채무는 회피할 수 없으니 자세한 상담은 010-9545-58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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