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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필로폰을 투약하여 발생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2-01 17:40
조회
2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필로폰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매수를 한 뒤에 이를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법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단순히 소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차례 뿐이며, 중독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의견을 받아드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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