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승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 항소기각
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2-04 18:22
조회
3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속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으로 인해 후방에 정차된 차와 충돌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기에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였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