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승운] 여행지에서 연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기소유예
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3-23 17:36
조회
3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고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성년이며 평소 알고 지냈던 이가 성추행으로 상대에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을 주도하여 함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응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두 사람은 공동공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정
공갈죄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 1990.12.31>
④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공갈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 및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상기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공갈이 미수에 그쳤으며, 성인이며 공범인 사람이 주도하여 범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